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/계급 (문단 편집) === 교위 / 7급 === || 교위 || ||[[파일:교위_계급장.svg|width=70]]|| 矯衛 계급장은 무궁화 1송이. 7급 공무원에 해당하며, 7급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경험이 쌓여 어느 정도 프로라고 볼 수 있는 계급이다. 이 계급부터 현장 책임자 역할 등을 하며, 기동타격대장도 이 계급이 하한선이다. 그리고 각 사동의 책임자, 담당자도 이 계급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. 즉 교정 업무 책임자로서의 업무가 시작되는 계급이라 볼 수 있다. 일선에서는 "주임"으로 불린다. 7급 공채(과거 7급 근속승진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7급 교육생들을 '교정간부후보생'이라 부르기도 하였다.)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. 교위라고 해도 다 같은 교위가 아닌데 5년차 이하 교위들은 온갖 궂은 일, 힘든 일 다 한다. 교도소 업무의 꽃~~영원히 피지 않는 꽃~~인 사동 근무는 이들 5년차 이하 교위들에게 강제 할당이다. 그러다 10년차 교위 정도 되면 더이상 야근도 안 하고, 공장 담당이 되면서 비교적 편하게 근무 서다가 15년~20년차쯤 되어 7급 이하 직원의 최고위 보직인 배치주임 몇 년 하다가 근속으로 6급 몇 년 달고 퇴직하는 게 일반적이다. 2010년 중반부터는 심사승진제도가 생겨 12년차 이상이면 승진할 수 있게 되었다.(보통 13~14년차에 승진) 이에 배치 주임이 직급이 올라 배치교감으로 격상 되었다. 각 지역의 교정청 본청으로 갈 수 있는 최소 계급이라 한다. 물론 원한다고 누구나 갈 수는 없다. 과거 경비교도대가 존속하던 시절 소대장을 맡았던 직위이다.(소규모의 작은 경비교도대를 갖춘 곳은 중대장을 맡기도 했다.) 국군의 [[준위]], [[소위]], [[중위]], [[대위]], 소방관의 [[소방위]], 경찰의 [[경위(계급)|경위]]에 대응하는 계급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